[2010 세금보고] 대학 학자금 크레딧이란? 세금 공제 금액
◇American Opportunity Credit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은 종전에 있었던 ‘Hope Credit’을 약간 변형해 좀 더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진 2009년 회계년도에 새로 생겨난 조항이다.(양식 8863 사용). 적용되는 납세자에 한해 한 학생 자녀당 최고 250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대학 진학중인 자녀가 둘이라면 최고 500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수 있다. 종전 Hope Credit과는 달리 융자한 금액과 지불한 학비에 대해 대략 40% 정도 또는 1000달러까지 낼 세금이 없어도 환불을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다. 단 무상으로 받은 학비는 제외된다. 또 이 크레딧은 대학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받을 수 있다. 종전 1, 2학년에 Hope Credit을 받았어도 가능하다. 해당되는 비용들은 학비, 책값, 재료, 그리고 꼭 필요한 장비들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 비용들은 학교 보험료, 기숙사비, 음식비, 또는 개인 생활비다. 다만 이 크레딧을 받으려면 조정된 총수입이 싱글인 경우는 9만 달러, 기혼인 경우는 18만 달러를 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다른 Hope Credit 이나 Lifetime Learning Credit 및 학자금 공제는 택하지 말아야 한다. 이밖에 다른 납세자에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기혼 납세자일 경우 부부가 따로 보고할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Hope Credit Hope Credit은 American Opportunity Credit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좀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만약 자녀중에 한사람이라도 재난을 당한 중서부 지방(Arkansas, Illinois, Indiana, Iowa, Missouri, Nebraska, Wisconsin) 대학에 재학중이었다면 최고로 3800달러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해당되는 비용들은 학비, 책값, 재료, 꼭 필요한 장비들, 그리고 제한된 기숙사비도 포함이 된다. 하지만 이 크레딧은 내야할 세금에서만 공제가 되며 만약 내야할 세금이 없으면 환불이 불가능 하다. 또 조정된 총수입이 싱글인 경우는 6만 달러, 기혼인 경우는 12만 달러가 넘지 않아야 하며 다른 American Opportunity Credit 이나 Lifetime Learning Credit 및 학자금 공제는 택하지 말아야 한다. 이 크레딧은 대학 1학년부터 2학년까지만 받을 수 있다. ◇Lifetime Learning Credit Lifetime Learning Credit은 최고 2000달러까지 또는 재난을 당한 중서부 지방(Arkansas, Illinois, Indiana, Iowa, Missouri, Nebraska, Wisconsin) 대학에 재학중이였다면 최고로 $4,000까지 세금 혜택이 있다. 이 크레딧은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이나 Hope Credit처럼 학년 제한은 없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와 대학원 학비는 물론 현 직장에 필요한 기능이나 기술을 향상 시키는 학비마저 모두 다 받을 수 있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이나 Hope Credit에 적용됐던 ‘at lease half-time student’ 룰이 적용 되지 않는다. 하지만 Hope Credit에 적용 되었던 조정된 총 수입 제한금액과 한개 이상의 크레딧 적용불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 Tuition and Fees Deduction 그 외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제 대상에는 이자 지불비용 공제(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2500달러까지)나 학비비용 공제(Tuition and Fees Deduction 4000달러까지)들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런 비용들도 위 세가지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조정된 총수입 제한이 있다. 천일교 기자 (도움말=곽요섭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