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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세금보고] 세금 보고 A~Z 알기쉬운 Q&A

세금보고를 꼭 해야 하나요 은퇴해 소셜 시큐리티 연금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로부터 많이 듣는 질문이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그 자체로는 과세 소득이 아니다. 그러나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총소득금액에 따라 연금액의 85%까지 과세 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작년과 같은 경기부양을 위한 특별 지급금(1인당 300~600달러)을 받기 위해 모두 세금보고를 했지만 올해에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분들은 굳이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겠다. 소셜넘버가 없어도 세금보고를 할 수 있나요 소셜넘버가 없으면 개인 택스ID (ITIN: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IRS로부터 부여받아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 IRS 웹사이트(www.irs.gov)에 접속해 Form W-7을 다운받아 기입한 후 공증받은 여권 사본을 첨부해 IRS로 보내면 3주 이내에 택스 아이디를 부여해 준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하기 위해 또는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을 클레임하기 위해 반드시 택스 아이디가 필요하다. 봉급을 조금 받았는데 꼭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2009년 총소득이 혼자 사는 경우 9350달러, 부부인 경우 1만8700달러 미만이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동안 봉급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을 환급 받고 또 기타 택스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보고를 하는 게 좋다. 대학교 다니는 자녀의 근로소득은 누가 보고 하나요 이는 부양가족과 세금보고 의무를 혼동해 하는 질문이다. 즉, 24세 미만의 대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는 자녀의 소득에 관계없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클레임(claim)해 부모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소득이 있는 자녀는 본인 스스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되는데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클레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세금보고서에서 인적 공제 3650달러를 클레임하지 못하므로 세금을 덜 돌려받거나 더 내게 된다. 그러나 대게의 경우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클레임 함으로써 얻는 세금혜택이 더 크므로 자녀와 잘 상의해 부모의 세금보고서와 자녀의 세금보고서에서 인적공제 금액 3650달러가 중복 클레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장성한 무직 자녀가 부모와 살고 있는데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할 수 있나요 대학을 졸업한 자녀는 ‘자녀’로서가 아니라 ‘친족(qualifying relative)’로 클레임할 수 있다. 자녀와 친족의 차이는 자녀의 경우 소득이 얼마이건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해주건 안 해주건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할 수 있는 반면 친족의 경우는 총소득이 365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또 부모에게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의존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클레임이 가능하다. 따라서 소득이 3650달러 미만이면서 부모에 의존해 사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할 수 있다. 올해 이혼했는데 2009년도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9년 말까지는 부부 상태에 있었으므로 부부공동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한 배우자와 잘 상의해 공동 보고할 것인지 단독 보고할 것인지 결정하면 된다. 단, 이혼 전 별거상태에 있었다면 부부별도보고를 하게 되는데 부부별도보고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많다. 이혼 후 시댁 식구를 돌보고 있을 경우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할 수 있나요 그렇다. 이혼 했다고 해서 한 번 형성된 ‘친족(qualifying relative)’관계가 변하지 않는다. 개인 400달러, 부부 800달러 크레딧을 준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봉급 크레딧(Making Work Pay Credit)으로 봉급생활자들에게 특별히 주는 크레딧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소비력을 높여 소비 진작을 통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경기부양정책에서 나왔다. 봉급생활자는 세금보고시 부부의 경우 800달러까지의 크레딧을 받는다. 집을 구입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2009년에 집을 처음 구입한 사람들 또는 집 사기직전 3년 동안 집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8000달러의 크레딧이 제공된다. 조정 후 소득이 12만5000달러(독신), 22만5000(부부) 미만인 사람들이 집을 살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이후 3년 동안 집을 팔지 않아야 한다. 2010년도에 집을 구입한 사람은 2009년도 세금보고서나 2010년도 세금보고서중 선택해 크레딧을 클레임할 수 있다. 이 혜택은 2010년 6월 30일 까지 계속 된다. 캐시로 봉급을 받았는데 보고해야 하나요 많은 한인들이 세금 걱정에 봉급을 현찰로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그런 경우 모기지등의 공제(itemized deduction) 금액 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돈을 빌려 쓰거나 한국에서 들여오지 않는 한 이는 매우 비현실적인 일이다. 정상적으로 봉급을 받더라도 IRA저축 등을 잘 활용하면 크게 세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캐시로 봉급을 받게 되면 무엇보다 직장에서 내주는 소셜 시큐리티의 혜택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IRA가 무엇인가요 개인퇴직적립금(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을 말하는 IRA는 개인들이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세금혜택을 주면서 장려하는 개인 은퇴저축이다. 1인당 연 5000달러(50세 이상은 6000달러)까지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Traditional IRA’와 당장 소득 공제되지는 않지만 찾을 때 비과세 되는 ‘Roth IRA’가 있다. 특히 부부의 경우 소득이 5만3000달러 미만이면 일정 금액의 세금 크레딧까지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절세 수단이다. 그러나 많은 한인들이 형편이 어려운 탓에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자영사업자들이 주의할 점을 알려주세요. 자영사업자들은 비즈니스 매출 및 비용에 관한 기록을 잘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한두해는 괜찮을 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감사에라도 걸린다하면 난처한 일이다. 비즈니스 기록 관리가 잘 돼있고 잘 안 돼있고의 차이는 감사가 쉽게 무사히 끝나든지 아니면 높은 비용이 드는 골치 아픈 일이 되든 지의 차이다. 특히 차량 운행일지에 신경을 써서 매일 비즈니스를 위한 행선지 및 운행 마일리지 등을 잘 기록해 둘 일이다.

2010-02-22

[2010 세금보고] 워싱턴지역 회계사들이 뭉친 이유…

워싱턴한인공인회계사협회(Korea American Society of CPA of Greater Washington)가 지난달 창립총회를 갖고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 회원들은 이날 총회에서 1년간 단체를 이끌어 갈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해 공교롭게도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내가 회장이 됐고 메릴랜드에서 활동하는 김정미 회계사가 부회장으로 추대됐다. 회계사협회는 그러나 창립과 함께 본격적인 세금보고철을 맞아 각자 눈코뜰새 없이 바쁜날의 연속이 되고 있다. 보고 마감시한인 4월까지 단체 활동은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아직 제대로 회칙이나 사업계획도 마련하지 못했다. 2005년 개봉했던 ‘펭귄: 위대한 모험’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감동을 잊지 못한다. 영화에서 남극의 펭귄들은 추운 겨울 리더가 없이도 서로 둥그렇게 모여 운집을 이뤄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내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가만히 보면 바깥 펭귄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이들은 서로 위치를 교환하며 일정 시간씩 안과 밖으로 교대하는 것이다.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하는 미덕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꼈다. 회계사협회의 활동 방향은 1차로 회원들의 내실을 강화하는 일이다. 회원간 교육 및 정보를 교류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회계사마다 전문 분야가 다르고 메릴랜드나 버지니아 등 지역적으로 규정이 달라 한인 회계사간 지식과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정기적인 교육세미나도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한인 이민자 사회에서 가장 발전한 분야가 바로 경제분야일 것이다. 여기에 한인 회계사들도 일정 부분 일조했다고 본다. 회계사의 역할은 세금보고나 하고 서류정리나 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 파트너로서 비즈니스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한인 사회가 발전할수록 한인회계사들의 역할이 더 커지는 이유다. 이 같은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협회가 창립됐고 한인사회에 성공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 무엇보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세금 영역을 한인사회에 쉽게 풀어 전달할 수 있는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에도 열심을 내고 싶다.

2010-02-22

[2010 세금보고] 부동산 관련 부채 탕감에 대한 세무 상식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들어본 단어 중 하나가 ‘숏세일(short sale)’이다. 부동산 침체로 인해 한없이 떨어진 부동산의 시장 가격이 모기지 잔액보다도 낮아져서 자산 가치가 없게 된 부동산을 은행의 허락을 받아 판매하는 것으로 판매 대금을 은행에 주고 모기지 잔액을 변제하는 은행과의 계약 방식이다. ‘포어클로져(foreclosure)’와의 차이점 중 하나는 판매하는 주체가 은행인지 부동산 소유주인지가 다른 것인데 세법상으로는 차이가 없다. 소유주는 부동산을 포기하고 은행은 받지 못한 모기지 잔액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다. 50만 달러짜리 주택을 5만달러 다운페이하고 45만달러를 모기지로 구입했는데 그동안 이자만 갚고 있다가 가치가 35만달러로 내려간 상태에서 숏세일로 처분을 하고 은행으로부터 모기지 잔액 10만달러 전부를 탕감 받았다고 가정하자. 두가지 복합된 세금문제가 생기는 데 하나는 자본소득(양도소득) 문제이고 또 하나는 탕감된 부채에 관한 소득 문제이다. 구입원가가 50만달러고 판매가가 35만달러이므로 자본소득이 아닌 자본손실이 생겼다. 거주용 주택이었다면 자본손실 15만달러를 소득공제로 이용할 수 없고 투자용 주택이었다면 15만 달러를 자본손실로 처리해 매년 3000달러씩 소득공제로 이용하다가 20년 이내에 자본소득이 생길 경우 자본손실의 나머지 금액을 새로 생긴 자본소득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만일, 거주용 주택이었고 손실이 아닌 소득이 생겼을 때에는 2년 이상 소유하고 사용한 경우에 25만 달러(부부 합산시 50만 달러)까지 자본소득세(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탕감받은 모기지 잔액 10만달러다. ‘Non-recourse Loan’의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Recourse Loan’의 경우에는 연방세법 제61(a)(12)조에 의해 탕감받은 부채 10만달러가 과세소득으로 규정돼 세금을 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집을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고 금전적인 손해도 많이 봤지만 갚지 못한 부채중 탕감받은 금액만큼 소득이 생긴 것이나 다름없으니 세금을 내야할 처지에 놓이는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를 정리해 주는 것이 연방세법 제108조다. 탕감된 부채를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수 있는 두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 하나는 연방세법 제108(a)(1)(B)조의 지불능력부재(Insolvency)에 의거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다. 즉, 순자산금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탕감받을 경우, 탕감받은 금액 중 초과한 금액만큼 지불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연방세법 제108(a)(1)(E)조인데 시효기간이 2007년에서 2012년까지다. 거주용 주택의 구입이나 신축에 쓰인 빚이 탕감된 경우 200만 달러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IRA같은 다른 자산이 있어도 관계없이 적용된다. 비과세된 금액만큼 납세자가 거주용 주택의 원가를 낮춰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탕감된 부채와 관련된 소득이 주택 양도차익으로 전환되지만, Non-recourse Loan을 탕감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보게 되고, 부부 합산 50만달러를 초과하는 양도소득은 최고 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에퀴티론에는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에퀴티론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차라리 위의 예처럼 지불불능(Insolvency) 예외조항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집 하나가 재산의 전부이고 집을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하다가 실업 등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지불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세법 조항들을 알지 못하고 IRA같은 은퇴연금이라도 해약해 변제하는 경우가 있다. IRA를 59.5세 전에 해약하면 인출금액의 10%를 벌금으로 내야하고 또 인출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세까지 낼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0-02-22

[2010 세금보고] 에너지 크레딧을 아시나요?

미국의 세법은 다른 법률과는 달리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아 매년 새로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법이 있는가 하면 기존의 내용이 점차적으로 바뀌어 작년과 올해, 그리고 내년에 적용되는 법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세금으로 낭비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도 못 받게 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인회계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다. 여기서는 2009년 및 그 이후 세금 보고에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택스 크레딧(Energy Tax Credit)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에너지 텍스 크레딧이란 간단히 말해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물을 주거지에 설치했을때 미국 정부가 최고 1500달러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06과 2007년에 실시됐던 바 있는데 현재 실행되고 있는 법은 기존보다 더 높은 에너지 효율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에너지 텍스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2009과 2010년 사이 미국 영토 내에 위치하고 있는 세금 보고자의 주 거주지(principal residence)에 속한 장비나 시설물을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제품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는 차고 문, 스톰도어 등의 외부 문, 벽 안에 들어가는 단열재, 일반 창문 및 스카이라잇, 온수기 및 HVAC, 지붕 업그레이드 등이 해당된다. 받을 수 있는 텍스 크레딧은 비용의 30%, 최고 1500달러이나 이는 2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다. 즉 2009년에 이미 에너지 세금 크레딧 1000달러를 받았다면 2010년에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0달러가 된다. 해당 비지니스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문의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겠지만, 아직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지 않았다면, 홈디포(Home Depot) 같은 매장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택스 크레딧 적용 가능한 제품 리스트를 보면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듯하다. 앞서 설명한 주택 업그레이드에 관계된 택스 크레딧 외에도 대체에너지에 관계된 택스 크레딧은 태양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거나 물을 데우는 데 사용하는 솔라 패널 비용 및 설치비의 총 30%까지 주어지는데 2017년 1월1일 이전까지 미국 영토내에서 설치 완료된 설비물이라야 한다. 그러나 이 크레딧 제도에는 택스 크레딧 금액 제한도 없고 주 거주지 제한도 없다. 즉, 세금 보고자가 소유한 주택 어느 곳이든지 태양열 관련 설치물에 대해서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태양열을 풀장이나 뜨거운 욕조(Hot tub)의 물을 데울 때 사용한다면 받을 수 있는 택스 크레딧은 0달러가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자. 갑과 을은 지붕이 서로 이어져 있는 유닛에 살고 있는 이웃이다. 이들이 지붕 교체 수리비로 각각 4000달러씩, 총 8000달러를 지불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갑과 을은 지붕에 대해서 공동소유(Joint Ownership)를 하게 되며 이들이 청구할 수 있는 에너지 텍스 크레딧은 각각 1200달러(4000달러의 30%)가 된다. 이번엔 서로 다른 집에 살고 있는 부부 병과 정을 예로 들어보자. 이들이 각각 1만달러를 들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창문과 온수기를 교체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택스 크레딧은 정과 병이 1500달러씩(한도 금액), 총 3000달러가 된다. 이 부부가 세금보고를 따로 할 경우 각자가 15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써내면 되고 세금 보고를 같이 할 경우에는 둘의 금액을 합쳐서 3000달러를 보고하면 된다. 에너지 택스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 온전한 차고문이나 잘 작동하는 냉난방기를 일부로 교체하는 것은 미련한 행동일 것이다. 그러나 지붕이 낡았거나 집을 팔기 위해 창문 교체가 필요한 경우, 또는 태양열 전기 설비를 설치해 전기세를 아껴볼 생각이 있다면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아는 것이 힘이고 또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므로 정부가 제공하는 핫 세일기간 동안 느긋하게 쇼핑해 보도록 하자. 물론, 구매에 앞서 공인 회계사와 설치 업주에게 에너지 택스 크레딧 적용 여부를 묻는 것은 잊지 말도록 하자.

2010-02-22

[2010 세금보고] 해외 증여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미국 세법은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가 해외로부터 받은 증여(foreign gift: 미국 시민이 아닌 자로부터 받은 일체의 증여)에 대해 엄중한 보고 의무 및 납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세법상 증여라 하면 받는 사람의 소득에 포함되지도 않으며 이에 대한 보고도 주는 사람이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 해외 증여는 받는 사람이 보고를 하며 증여 여부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다. 이는 증여를 가장한 소득으로 소득세 탈루의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해외 증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알아보자. 우선 학자금이나 의료 비용으로 해당 기관에 바로 지급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세무당국에 해야 할 보고 요건을 보면 해외의 비시민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나 유산으로 받은 금액이 10만 달러가 넘는 경우(2008년 기준)에 보고한다. 또 해외의 법인(corporation 또는 partnership)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1만3258달러(2008년 기준)가 넘는 경우에 보고해야 한다. 개인과 법인으로 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비즈니스로부터 증여를 받는 일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정해진 금액 이상을 해외 증여로 받은 경우 ‘Form 3520’을 작성해 매년 4월 15일 까지 IRS에 보고하면 된다. 이 증여 금액은 개인소득보고서에 합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준 금액은 누적되지 않고 연간 최대치에 해당돼 해가 바뀌면 다시 증여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사람으로 받은 금액의 합이 10만 달러가 넘더라도 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10만 달러가 넘지 않으면 보고할 의무는 없다. 단, 증여자들이 서로 친척이거나 상호간에 관계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보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0-02-22

[2010 세금보고] 세금보고 직접하기

미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지출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금보고를 직접하면 얼마나 개인 경제에 도움이 될까? 먼저 세금보고 오프라인 대행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자. 잘 알려진 ‘H&R Block’의 경우 오프란인 스토어에 가면 평균 200~250달러를 내야 한다. 좀 덜 알려진 곳일수록 비용은 내려가지만 큰 차이는 없다. 한인들이 하는 개인 세무회계 사무실의 경우 보통 100~200달러로 H&R Block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다음은 온라인으로 하는 텍스리턴으로 대부분 직접 세금보고를 이러한 방식을 이용한다. 우선 온라인에서는 대부분 무료세금보고라고 홍보하지만 실제로 무료인 곳은 아무 곳도 없다. 단지 IRS 웹사이트에서 연방세금(Federal Tax)을 무료로 하는 곳을 찾을 수는 있지만 주세금(State Tax)은 무료가 아니니 얼마의 비용은 지불해야 한다. 비용은 ‘Turbo Tax’의 경우 50달러 정도이고 다른 온라인 회사에서는 10달러까지도 내려간다. 이처럼 만일 10달러로 세금보고 하게되면 100~200이상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쯤 되면 작은 돈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사항을 명심해야 한다. 바로 텍스리턴 금액이다. IRS 발표에 의하면 2008년도 평균 개인 세금환급 금액은 2708달러다. 몇천달러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정확히 돌려받기 위해 전문가에게 몇 백달러를 쓰는 것은 좋은 선택일 수 있다. 직접 혼자 10달러에 세금보고 하면서도 아무런 세법상의 오류 없이 최대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지만 전문지식과 경험 없이는 아무래도 어려운 문제다. 또 아무리 Turbo Tax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면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가 지도록 IRS는 규정하고 있다. 그럼 실수없이 최대한 세금을 돌려받으며 세금보고를 직접할 수 는 없을까? 최근에는 직접 세금보고서를 작성하되 전문가에게 질문해 가면서 최종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생겼다. 이 서비스는 직접하는 세금보고의 장점에다 전문가에게 검토까지 받으므로 정확하고 저렴하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영어를 무리 없이 이해하고 컴퓨터에 익숙한 분이라면 이러한 서비스로 세금보고를 직접 해볼 것을 추천한다. 미국에서 세금보고는 매년 있는 아주 중요한 행사다. 매년 해오던 방식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면 바꿀 필요는 없지만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직접 세금보고를 하고 있다. 한인 납세자들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며 직접 세금보고를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한번 직접 해보면 그 다음해부터는 도움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10-02-22

[2010 세금보고] 대학 학자금 보조와 세금보고

학자금 보조 (college financial aid)란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대학교로 부터 지원되는 학비 보조다. 학자금 보조에는 무상보조인 그랜트(Grant)와 장학금(Scholarship)이 있고 유상보조에 해당하는 학생융자(Student Loan)와 근로장학금(Work-study)으로 구분된다. 학자금 재정보조는 일반적으로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성적 우수자 또는 예체능 특기자에게 주어지는 메리트 장학금(Merit based Scholarship)과 둘째는 학생 가정의 재정 형편을 고려한 재정지원(Need based financial aid)이 있다. 바로 이러한 부족(Need)을 채워주는 것이 학자금 보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학생 개개인의 재정적 필요를 산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Cost of Attendance(COA) - Expected Family Contribution(EFC) = Financial Need Financial Need - Resources of the Student = Adjusted Financial Need COA란 등록금은 물론 책값, 기숙사비용, 교통비, 식비와 개인 용돈 등을 포함한 총 비용으로써 학교에서 정해 놓은 금액이다. EFC란 각 가정에서 1년동안 자녀를 위해 학비로 부담할 수 있는 가정분담금을 말한다. 따라서 총비용에서 가정분담금을 빼면 학자금 보조가 필요한 금액이 산정된다. 물론 여기에 외부에서 받은 장학금이나 학비 보조 등을 다시 제하고 나서 실질적인 학자금 보조 금액이 결정된다. 위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가정분담금이 얼마인가에 따라 학자금 보조 금액이 결정되기에 학자금 보조의 핵심은 어떻게 가정분담금(EFC)를 낮추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가정분담금(EFC)를 산출하는 방법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학자금 보조의 근거가 되면서 모든 학교에서 사용하는 연방분류법(Federal Methodology Formula, FM)과 주로 사립학교에서 이용하는 기관분류법(Institutional Methodology Formula, IM)이 있다. IM이 FM보다 많은 항목을 소득이나 자산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IM 방식이 좀더 복잡한 구조로 돼있다. 학자금 보조 신청서인 FAFSA에서는 FM방식을 사용하며 사립학교 제출용인 CSS Profile은 IM 방식을 이용해 가정분담금을 산출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가정분담금은 학부모와 학생의 소득과 자산, 부모의 연령, 자녀수 그리고 대학에 다니는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된다. 가정분담금을 계산할 때 부모의 소득은 통상 22~47%가 반영되고 자산은 연령에 따른 공제금액을 제한 후에 2.6~5.6%가 반영된다. 학생 본인의 소득은 50%까지 그리고 학생 명의로 된 자산은 공제 금액 없이 20%까지 반영된다. 따라서 소득과 자산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야 말로 학자금 보조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첩경이다. 매년 하는 세금보고서를 보면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있는데 다양한 절세계획을 통해 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자산은 적절한 할당(Allocation)을 통해 EFC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이른바 ‘Non-assessable 자산’으로 변경하고 특히 자녀의 명의로 된 자산은 미리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가정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세금보고서상의 조정 총소득을 최대한 줄여 나가는 절세계획을 미리 수립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문의: 703-533-7200

2010-02-22

[2010 세금보고] 소셜 시큐리티, 무엇이 달라지나?

2010년도에 바뀌는 소셜 시큐리티에 관해 알아보자. 첫째, 모든 근로자와 자영사업자가 납부하게 되는 소셜 시큐리티 택스(본인 6.2%, 고용주 6.2%) 대상이 되는 금액이 연 10만6800달러다. 즉, 이 금액 이상을 벌어들이는 경우 그 이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셜 시큐리티 택스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면 메디케어 택스의 소득 금액 상한선은 없다. 모든 소득에 대해 2.9%(본인 부담 1.45%, 고용주 부담 1.45%)가 메디케어 택스로 부과된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연금의 종류나 연령에 따라 일정 크레딧을 쌓아야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은퇴연금을 받기 위하여서는 40크레딧이 필요하다. 1년에 최고 4크레딧을 쌓을 수 있으며 2010년도에 1크레딧을 얻는데 필요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1120달러다. 만기 은퇴 연령이 65세였던 것이 1943년에서 54년 사이 출생자는 66세, 그 이후 차차 늘어나 1960년 이후 출생자의 만기 은퇴연령이 67세로 늘어났다. 만기 은퇴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조기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이 1년에 1만4160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1만4160달러를 초과하는 소득 2달러당 연금액이 1달러씩 삭감된다. 만기 연령에 도달한 해에는 3만7680달러를 초과하는 소득 3달러당 1달러의 연금이 삭감된다. 만기 은퇴 연령이 되면 소득에 따른 연금 삭감이 없어진다. 불구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소셜 시큐리티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불구연금 수령자들은 9개월의 시험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에는 소득이 얼마든지 관계없이 연금을 최대한 수령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연금 지급을 계속할 것이지 결정하게 된다. 2010년에는 연금에 지장 없이 한달에 1000달러까지(실명자인 경우 1640달러까지)의 소득을 얻는 일에 종사할 수 있다. 소셜 시큐리티는 아니지만 연방보조금(SSI)이 2009년 이후 동결돼 독신 674달러, 부부 1011달러다. 연방 SSI를 받기 위해 제한되는 근로 소득은 독신 1433달러, 부부 2107달러며 비근로소득은 독신 694달러, 부부 1031달러다. 연방 SSI외에 주정부에서 추가로 지급해 줄 수도 있으므로 카운티 복지 담당자와 상의해야 한다. 메디케어 비용이 인상돼 Part A의 경우 60일까지의 병원 입원비용이 1068달러에서 1100달러가 됐다. 61일째에서 90일까지는 하루 267달러에서 275달러로 인상됐으며 90일 이후에는 60일동안 하루 534달러에서 550달러로 올랐다. 요양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0일까지는 부담이 없지만 21일째부터 100일까지는 하루 137.50달러를 부담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메디케어 헤택이 없다.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이 부족해 메디케어 혜택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메디케어 헤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보험료는 그 동안 쌓아놓은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 수에 따라 다르다. Part A 병원입원비 커버를 위한 보험료가 30~39 크레딧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월 254달러며 30크레딧 미만의 사람들은 461달러다. Part B 의료 비용 카바를 위한 보험료는 월 110.50달러며 연간 디덕터블(deductible)은 155달러다. 월 보험료는 소득이 높은 경우 더 높아지게 된다. 메디케어에서는 보험 대상이 되는 의료비용의 80%를 지급해 준다. 소득이 너무 낮은 경우 주 정부에서 메디케어 보험료 및 디덕터블, 기타 의료비용까지 지급해준다. 자세한 내용은 카운티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는게 좋다. 천일교 기자 (도움말=전양수 CPA)

2010-02-22

[2010 세금보고] 2010년 세금제도 어떻게 바뀌나

◇상반기까지 주택 크레딧 우선 2009년과 같이 2010년에도 주택구입에 따른 크레딧이 계속된다. 집을 처음 사는 사람은 8000달러, 5년 이상 산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사는 사람도 65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크레딧을 받기 위한 소득 제한 금액도 독신자는 12만5000달러, 부부공동의 경우 22만5000달러로 늘어났다. 단 주택구입은 4월30일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6월30일까지 세틀먼트(settlement)를 마쳐야 한다. ◇페이롤 택스 크레딧 2010년에도 2009년에 이어 페이롤 택스 크레딧이 계속된다. 독신은 400달러, 부부공동 800달러까지 가능하다. 이는 리베이트 체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봉급에서 덜 뗀다는 뜻이다. 크레딧을 받기 위한 소득제한 금액은 독신 9만5000달러, 부부 19만 달러까지다. ◇학자금 크레딧 2010년에도 2009년에 이어 대학 학자금에 대해 호프(Hope) 크레딧 대신 한 학생당 2500달러까지의 크레딧을 대학 4년간 받을 수 있다. 크레딧을 받기 위한 소득 제한 금액은 독신 8만 달러, 부부공동 16만 달러다. 크레딧 금액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는 40%를 금전으로 지급해 준다. ◇자녀 세금 크레딧 2010년에도 2009년과 마찬가지로 자녀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를 받기 위해 3000달러의 근로 소득만 있으면 된다. 2010년에도 2009년과 마찬가지로 401(k)나 403(b)의 연간 불입한도액은 1만6500달러다.(50세 이상은 2만2000달러.) ◇자본이득세 무적용 2010년에도 2009년과 마찬가지로 소득세율이 10%나 15%인 납세자에게는 1년 이상 장기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가 적용되지 않는다. 높은 소득세율의 납세자에게는 최고 15%로 같다. 배당금에 대한 세율도 소득세율이 10%나 15%인 사람들에게는 최고 5%, 2010년에도 2009년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절약형으로 집을 개조하는 경우 1500달러까지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2010년부터는 자동차 구입시 지불한 세일즈 택스에 대한 소득공제가 없어진다. -2010년에는 비즈니스 자산 구입시 당해 연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원래의 13만5000달러로 원상 복귀한다. -2010년에는 선생님들의 교실용품 비용 특별공제 250달러가 없어진다. -2010년에는 70.5세 이상 된 사람들이 IRA에서 자선단체로 10만 달러까지 직접 기부를 허용하던 혜택이 없어진다. 즉, 인출금액만큼 소득에 반영해 소득세를 먼저 계산하고 기부하게 된다는 뜻이다. -2010년에는 실업수당 2400달러까지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 -2010년에는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에다 집에 대한 재산세 1000달러까지 추가로 공제해주는 혜택이 없어진다. -2010년 한해동안은 한시적으로 상속세가 없다. 2010년에 사망하게 되면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2010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IRA를 Roth IRA로 전환(roll over)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환하는 IRA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다음 두해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다. -2010년에는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9만1500달러까지 가능하다. 천일교 기자

2010-02-22

[2010 세금보고] 올해 세금보고 주의사항

올해 세금보고시에는 써야할 양식도 더 많아지고 새로운 또는 연장된 각종 소득공제 또는 세액 공제가 많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2009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시 최근 의회를 통과한 각종 법안으로 많은 변화가 있다. 세금보고 관계 기관들은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좋은 항목도 있고 반갑지 않은 항목도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선 소득 수준에 관계없는 항목 두가지가 있다. 개인공제(personal exemption) 금액이 1인당 3650달러로 전년보다 150달러씩 증액된다. 또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한계 소득금액은 일괄적으로 5% 늘어나 세금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되는 대표적인 항목인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기준 금액은 늘어나 그만큼 돌려받는 금액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이중과세 논란항목인 AMT(alternative minimum tax) 기준 금액도 늘어난다. 올해는 부부 공동보고시 7만950달러, 개인 보고시 4만6700달러부터 AMT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항목인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도 변화가 있다. 표준공제 선택시 금액 자체도 부부 공동보고시 1만1400달러, 개인 5700달러로 늘어났다. 여기에 새 차를 샀거나 재산세 납부 항목도 추가시킬 수 있는데 이때는 새로운 양식인 ‘스케쥴L’을 작성해야 한다. 물론 재산세, 값나가는 항목 구입에 따른 판매세 등은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를 통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개조 및 교육과 관련된 공제 항목들은 연장된 것들이 많아 관련 자료들을 잘 챙겨놓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매년 한번쯤은 마주 앉아서 재정 상황이나 개인 상황의 변화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계산상 실수와 누락이므로, 이런저런 변화가 있었다거나 항목들이 많으면 전문가에게 빠짐없이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보고 1억4100여만건 가운데 약 70%가 전자보고를 통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약 1억1000여만건이 평균 2753달러를 환급받았다. IRS는 “전자보고는 계산상 오류를 줄여주고 환급절차도 더 빠르다”며 이를 권장하고 있다.

2010-02-22

[2010 세금보고] 세금환급 신청후 처리 절차는?

세금 환급금 수령 방법은 체크를 우편으로 받거나 은행계좌에 바로 입금되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은행에 바로 입금되도록 하는 경우에는 두개 이상의 어카운트에 나눠 입금되도록 할 수도 있다. 세금환급에 걸리는 시간은 우편을 통해 서류로 파일링한 경우 내용이 정확하다는 전제 하에 약 6주 가량이 소요된다. 반면 인터넷 온라인으로 파일링(e-file)한 경우 역시 내용이 정확하다면 약 3주 이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자신의 환급금 처리 진행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 볼 수도 있다 IRS의 웹사이트(irs.gov)에서 ‘Where‘s My Refund?’ 메뉴를 클릭해 소셜 번호와 ‘filing status’(독신인지 부부 공동 또는 부부 별도 파일인지 등) 그리고 세금보고서상 환급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을 입력하면 바로 처리 상태를 알 수 있다. IRS Refund 핫라인(800-829-1954)을 통해 전화로 확인 할 수도 있다. 이 때 필요한 정보는 인터넷과 같다. 세금환급이 지연되는 것은 대게 소셜 번호나 부양가족에 관한 정보 등의 세금보고서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에 해당된다. 문서로 파일하는 경우 IRS의 레터를 받아 수정해 보고하게 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전자 파일의 경우는 내용이 부정확하면 파일 자체가 안되므로 바로 수정해 보고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환급금액이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는 차이 금액에 대한 안내를 받을 때까지 환급 체크를 현금화하면 안된다. 환급금액이 생각보다 적은 경우는 체크를 사용해도 되지만 차이 금액에 대한 안내를 못 받았거나 질문이 있으면 체크를 받은 후 2주후에 전화(800-829-1040)로 문의하면 된다. 만일 환급 체크를 전혀 못 받았다면 주소 이전 등에 의해 잘못 배달 됐거나 반송되지는 않았는지 추적 확인해야 한다. 또 도난이나 분실에 의한 경우 근거가 명확하다면 IRS에서 체크를 재발행해준다. 천일교 기자

2010-02-22

[2010 세금보고] 대학 학자금 크레딧이란? 세금 공제 금액

◇American Opportunity Credit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은 종전에 있었던 ‘Hope Credit’을 약간 변형해 좀 더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진 2009년 회계년도에 새로 생겨난 조항이다.(양식 8863 사용). 적용되는 납세자에 한해 한 학생 자녀당 최고 250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대학 진학중인 자녀가 둘이라면 최고 500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수 있다. 종전 Hope Credit과는 달리 융자한 금액과 지불한 학비에 대해 대략 40% 정도 또는 1000달러까지 낼 세금이 없어도 환불을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다. 단 무상으로 받은 학비는 제외된다. 또 이 크레딧은 대학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받을 수 있다. 종전 1, 2학년에 Hope Credit을 받았어도 가능하다. 해당되는 비용들은 학비, 책값, 재료, 그리고 꼭 필요한 장비들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 비용들은 학교 보험료, 기숙사비, 음식비, 또는 개인 생활비다. 다만 이 크레딧을 받으려면 조정된 총수입이 싱글인 경우는 9만 달러, 기혼인 경우는 18만 달러를 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다른 Hope Credit 이나 Lifetime Learning Credit 및 학자금 공제는 택하지 말아야 한다. 이밖에 다른 납세자에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기혼 납세자일 경우 부부가 따로 보고할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Hope Credit Hope Credit은 American Opportunity Credit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좀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만약 자녀중에 한사람이라도 재난을 당한 중서부 지방(Arkansas, Illinois, Indiana, Iowa, Missouri, Nebraska, Wisconsin) 대학에 재학중이었다면 최고로 3800달러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해당되는 비용들은 학비, 책값, 재료, 꼭 필요한 장비들, 그리고 제한된 기숙사비도 포함이 된다. 하지만 이 크레딧은 내야할 세금에서만 공제가 되며 만약 내야할 세금이 없으면 환불이 불가능 하다. 또 조정된 총수입이 싱글인 경우는 6만 달러, 기혼인 경우는 12만 달러가 넘지 않아야 하며 다른 American Opportunity Credit 이나 Lifetime Learning Credit 및 학자금 공제는 택하지 말아야 한다. 이 크레딧은 대학 1학년부터 2학년까지만 받을 수 있다. ◇Lifetime Learning Credit Lifetime Learning Credit은 최고 2000달러까지 또는 재난을 당한 중서부 지방(Arkansas, Illinois, Indiana, Iowa, Missouri, Nebraska, Wisconsin) 대학에 재학중이였다면 최고로 $4,000까지 세금 혜택이 있다. 이 크레딧은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이나 Hope Credit처럼 학년 제한은 없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와 대학원 학비는 물론 현 직장에 필요한 기능이나 기술을 향상 시키는 학비마저 모두 다 받을 수 있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이나 Hope Credit에 적용됐던 ‘at lease half-time student’ 룰이 적용 되지 않는다. 하지만 Hope Credit에 적용 되었던 조정된 총 수입 제한금액과 한개 이상의 크레딧 적용불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 Tuition and Fees Deduction 그 외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제 대상에는 이자 지불비용 공제(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2500달러까지)나 학비비용 공제(Tuition and Fees Deduction 4000달러까지)들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런 비용들도 위 세가지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조정된 총수입 제한이 있다. 천일교 기자 (도움말=곽요섭 CPA)

2010-02-22

[2010 세금보고] 주택 크레딧이 올해도 '효자'

◇주택 크레딧 어떻게 바뀌었나 연방정부는 지난 해 11월 6일 첫 주택 구입자 세금 혜택 연장안을 발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구입자의 자격 요건을 변경했다. 11월 7일부터 시행된 연장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마감 예정이었던 첫주택구입자에 대한 8000달러 세금 크레딧 혜택이 오는 4월 30일까지 연장됐다. 만약 4월 30일까지 구입 절차가 완료되지 못하더라도 주택 구입 과정을 오는 6월 30일까지 끝내면 세금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첫주택구입자의 자격 요건은 지난 3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한다. 여기에 기존 소유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사를 하면서 새 주택을 구입할 때도 최고 6500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안이 추가됐다. 이 경우 지난 8년내 5년 동안 주택을 소유했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했어야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소유한 주택을 매매하지 않아도 된다. ◇최고 8000불, 기존 주택도 6500불까지 세금 크레딧 혜택은 첫주택구입자의 경우 최고 8000달러, 기존 주택 소유주는 최고 6500달러 또는 구입가격의 10% 중 적은 금액이다. 만약 구입한 주택 가격이 5만달러라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000달러이다. 주택 구입자는 2009년 또는 2010년 세금 보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주택 구입자가 2009년 세금 보고시 택스 크레딧을 원한다면 반드시 주택 구입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당 서류양식(Form-5405)을 완성,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2009년도 세금 보고시에 주택구입 환불을 신청할 때에는 전자세금보고를 할 수 없다. 전자세금보고를 하는 대신에 종이에 준비된 세금보고서에 서명과 주택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접수해야 한다. 올해 세금 환급 기간은 접수 후 12~16주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만약 구입한 주택의 가격이 80만달러가 넘으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모빌 홈이나 트래블 트레일러는 주행을 하고 있다면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택구입자가 주택 구입한 날까지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인 사람은 이 주택 구입자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득상한선과 효력 시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간 총 소득은 싱글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소득 제한선이 12만5000달러에서 14만5000달러로,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시에는 22만5000달러에서 24만5000달러로 높아졌다.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은 구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더라도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으면 납부금을 줄일 수 있으며 세금 혜택이 납부해야 할 금액 보다 많으면 환불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2009년도 개인 세금 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주택을 구입한다면 2009년도 세금보고에 포함시켜 세금 환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2009년도 세금 보고를 연기할 수 있으므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을 계획이 있다면 세금보고서 연장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유의사항 전문가들은 세금 보고 때 주택 구입에 관한 세금 혜택이 연방국세청(IRS)에 의해 거부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전양수 CPA는 “IRS에서는 지금까지 발생한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된 서류에 대한 확인 작업과 관련부서의 상호 정보 보안 등을 이유로 세금 혜택을 거부하고 세금보고서를 감사한 후에 세금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발표했다”며 “따라서 정확한 서류를 구비해서 IRS의 감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 CPA는 또 “만약 주택을 부부 중 한쪽 배우자의 명의로만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팔고 다른 배우자의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자격과 절차가 까다로운만큼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Q & A … 주택 구입과 택스 크레딧(Homebuyer Credit) 주택구입자에게 주는 택스 크레딧이 올해도 납세자들에게 큰 혜택을 줄 전망이다. 이는 미국 경기부양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2008년 4월 8일에서 2010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7500달러(2008년도 구입자)에서 8000달러(2009년도 구입자)까지의 택스 크레딧을 주고 5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고 새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도 6500달러의 크레딧을 주는 것이다. 1.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2008년 4월 8일부터 2010년 6월 30일 사이에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사람, 또는 옛날에 집이 있었더라도 이번에 집을 구입하기 직전 3년간은 집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과, 5년간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사는 사람들이 해당 된다. 2. 택스 크레딧이 무엇인가? 원래 세금 내야할 금액을 줄여준다는 뜻이나 이 주택구입 크레딧은 내야 할 세금이 있든 없든 지급해 주는 것이다. 다만 2008년도와 2009년도의 크레딧에 차이가 있는데 7500달러와 8000달러라는 금액 차이 외에 2008년도의 크레딧은 15년동안 매년 500딜러씩 갚아야 하는 무이자 론(loan)과도 같은 것이었지만 2009년도 크레딧은 집을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갚지 않아도 되는 차이가 있다. 3. 크레딧 금액은 누구에게나 똑같은가? 그렇지 않다. 결혼한 사람이 부부 공동 보고하지 않고 혼자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크레딧 금액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크레딧 금액도 집값의 10%와 7500달러(2008년), 혹은 8000달러(2009년)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가령 2009년도에 7만 달러짜리 집을 구입했다면 크레딧은 8000달러가 아닌 7000달러가 된다. 4. 소득제한은 없는가? 있다. 독신의 경우 12만5000달러, 부부의 경우 22만5000달러 이하의 소득이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5. 또 다른 제한사항이 있다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집이란 주 거주지로서의 개념이며 따라서 집이든 아파트든 콘도든 이동식 주택이든 자기가 대부분 기거하는 곳이면 해당이 된다. 다만, 주 거주지가 미국 내에 있어야 하며 유산이나 증여에 의해 물려받은 집은 해당되지 않는다. 6. 주택 개량과 택스 크레딧 (Energy Efficiency Credit) 주택 구입시 외에도 집을 에너지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경우에도 수리비의 30% 범위 내에서 1500달러까지의 크레딧을 2009년과 2010년에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다.(2008년에는 수리비의 10% 범위 내에서 500까지 받는다) 예를 들어 방열 창문이나 도어, 벽, 지붕, 에너지 절약형 냉난방 기구, 온수기 등을 설치하게 되면 에너지 절약형 상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영수증을 잘 보관했다가 다음 해 세금보고시 클레임 하면 1500달러까지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말이다. 7. 기타. 2010년도에 집을 샀거나 조만간 집을 살 예정인 사람도 2009년도 세금보고시에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천일교 기자 (도움말=전양수 CPA)

2010-02-22

[2010 세금보고] 연방 세금보고 '체크 포인트'

특히 작년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그중에는 여러가지 세제 혜택도 포함됐다. 올해 세금보고에는 올해와 내년까지 임시로 적용되는 세법들이 많기 때문에 세금보고에 앞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첫 주택 구입자 세금 크레딧, 새차 구입시 판매세 공제, 대학등록금 세금 크레딧 등 한인들에게 적용되는 세금 혜택이 많다. ◇개인공제 증액 변경된 사항들로는 먼저 개인공제금액이 늘었다. 올해 개인공제금액은 기존보다 150달러 늘어난 365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고소득자의 누적세율 기준인 한계소득금액기준도 모두 현재보다 5%씩 늘어나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 스탠다드 디덕션, 표준공제도 부부공동 보고 때는 1만1400달러를, 개인은 57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 ◇첫 주택구입자 세금 크레딧(First-Time Home Buyer Tax Crdit) 2009년1월1일~2010년4월30일 주거를 위해 구입한 첫 주택에 대해 8000달러 또는 주택 가격의 10%를 세금 크레딧을 받게 된다. 주택가격이 비싼 가주의 경우, 대부분 최대 8000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4월30일까지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이 이뤄져야 하며 ▷지난 3년간 거주용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하며 ▷주택 구입 증빙서류 첨부를 위해 우편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구입시점에서 3년내에 주택을 되팔거나 거주하지 않을 경우, 받은 세금 크레딧을 반환해야 한다. ◇기존 주택구입자 세금 크레딧(Move-Up/Repeat Home Buyer Tax Credit) 기존 주택 소유자가 2009년11월6일~2010년4월30일 사이에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6500달러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 8년중 5년을 현 주택에서 거주해야 하며 ▷주택 구입가는 80만달러까지며 ▷첫주택과 마찬가지로 4월30일까지 법적효력이 있는 계약이 완료되야 한다. 구입시점에서 3년이내 주택을 팔거나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세금 크레딧을 반환해야 한다. 첫 주택 구입자 및 기존 주택 구입자에게 주어지는 세금 크레딧은 내년 세금보고때까지 적용된다. ◇새차 구입시 판매세 공제 혜택(Sales Tax Deduction for New Vehicles) 2009년2월17일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 새차를 구입한 납세자들은 차 구입가의 4만9500달러까지 판매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가격이 4만9500달러를 넘는 경우에도 4만9500달러에 대한 판매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세제 혜택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은 물론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을 신청하는 납세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 세금 크레딧 변화(Tax Credit for College Tuitions) 대학 2학년까지 학비에 대해 학생당 1800달러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었던 호프 크레딧이 범위가 확대됐다. 대학 4학년까지 최소 4000달러 이상의 학비를 냈으면 최대 2500달러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는 등록금과 함께 교재비도 세금 크레딧에 포함시킬 수 있다. ◇급여세금 크레딧(Making Work Pay Credit) 2009년과 2010년 샐러리를 받는 직장인들은 독신 400달러, 부부 800달러, 즉 근로 소득의 6.2%까지 세금 크레딧을 제공한다. 직장인들은 매달 받는 월급에서 징수되는 연방소득세가 줄어들며 이 혜택을 미리 받게 된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독신 7만5000달러, 부부 15만달러까지 주어진다. 이를 초과했을때는 받게 되는 세금 크레딧이 줄어든다. ◇저소득층 세금감면 프로그램 저소득층의 경우 CPA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다. 수백달러의 세금도 큰 부담일 수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세금감면 프로그램이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이라는 근로소득감면이다. IRS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납부자가 80만명에 달했고 이중 20%가 이에 대해 몰라 신청을 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약 2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큰 돈이 저득층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이다. 이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연소득이 4만8279달러일 경우 최대 5657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이고 연소득이 4만5295달러면 5028달러, 자녀가 1명이고 연소득이 4만463달러면 3043달러, 25세 이상 63세 이하 맞벌이부부는 연소득이 1만8440달러일 경우 457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감면 수혜자는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자여야하며 과거 3년까지의 미신고혜택도 소급적용받을 수 있다. ◇인터넷 무료 보고 본래 터보텍스와 같은 세금보고 프로그램은 유료로 운영된다. 하지만 IRS 웹사이트에서 연소득 5만7천달러이하인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고 세금보고 할 것이 많이 없으면 아이캔이파일 웹페이지(www.icanefile.org)라는 무료이파일링 웹사이트에서 직접 세금보고를 할수 있다. ◇부채탕감 차액 소득 지난해 차압이나 숏세일, 경매로 주택을 처분한 경우가 많다. 은행을 통해 부채를 탕감한 것으로 이러한 부채탕감차액도 소득이 된다. 파산신청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크레딧카드 빚을 재조정한 경우에도 소득으로 간주된다. 이런 경우 반드시 은행이나 크레딧카드회사 등 담당기관에 연락해 1099-A나 C같은 세금보고용 서류를 발급받아 세금보고할 때 같이 보고해야한다. 이밖에 아이티 구호성금, 비영리단체 기부금 공제 등도 꼼꼼히 보고하면 세금환급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주의할 점 많은 경우 세금보고를 하면 무조건 세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도 있고, 소득이 아닌 줄 알았다가 세금보고 항목에 넣지 않았다가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0월에 취업을 한 사람이 연봉이 4만 달러라고 하면 실제로 낸 번 돈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밖에 안되지만 세금은 연봉 4만 달러를 기준으로 내게 됩니다. 이 경우 세금보고를 하면 실제 번 돈을 기준으로 계산돼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천일교 기자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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